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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행정 실무

담임 교사 출결 관리 - 결석·조퇴·지각·결과 처리 기준/방법 (일별 마감 기준)

※ '결석, 조퇴, 지각, 결과'에 해당하는 '교무 관련 규정'의 경우,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 학교별로 세부 조항이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한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이 10분 이상이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결석 : 해댱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미인정, 질병, 기타의 순서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은 수업결손이 많은 사유로 입력하여 처리한다.

 =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질병 지각, 질병 조퇴, 질병 결과의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 하에 허가하고, 인정 지각, 인정 조퇴, 인정 결과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인정하도록 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출석부에 정확히 사유를 입력하고, 교육정보시스템 일일 출결관리(담임용) 사유란에 기록하여 저장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4월15일에 2학년 유예, 다음 해 3월20일에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월20일~4월15까지 각 횟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