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지급됨
2. 지급 제외 대상자
- 교사 (교원, 교육 공무원) : 교육 공무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는 있지만 연가 보상비는 없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지급된다.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시보시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전직시험 3회 불합격에 따른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은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Tips for Living a Smarter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헌절 노래 (가사, 악보, mp3 첨부파일 다운로드) (0) | 2020.07.07 |
---|---|
Youtube(유튜브) 영상 썸네일 원본 다운로드 방법 (0) | 2020.06.23 |
2020 각종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총 정리 (한 눈에 보기) (0) | 2020.06.16 |
2019 각종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총 정리 (한 눈에 보기) (0) | 2020.06.16 |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원로 교사 수당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총 정리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