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고등학교 행정 실무

생활지도 담당 교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절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생활교육위원회 인수인계 자료.hwp
0.06MB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인수인계 자료

 

1. 사안 발생

관련 학생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 https://skyclear247.tistory.com/776 (진술서 양식)
-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진술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3자 대면(학생1, 학생2, 담당교사)하여 진실 여부 확인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개요서 작성
- https://skyclear247.tistory.com/776 (사건개요서 양식)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생활지도부장과 교감과 협의
- 생활지도부장이 사건개요서와 함께 교감에게 상황 설명을 함
- 교감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
- 개최 여부와 함께 개최 날짜 및 시간까지 결정
 
학부모에게 문자 및 전화통화로 통보

(문자 예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해당 일에 출석이 어려우면 날짜 조정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 지도의 성격이다 보니 다소 강압적임. 보통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도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공지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장소 마련 및 자리 배치

(자리 배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각 자리에 사건개요서 및 각종 자료(규정 위반 자료) 올려놓기
- 담당교사는 회의 중 서기의 역할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이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마무리
위원들의 도장을 모두 받고 K-에듀파인 내부 기안 (결재라인 : 담당교사-생활지도부장-교감-교장)
심의 결과 통지서 작성 후 우편 발송 (문자로 안내)

(문자 예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https://skyclear247.tistory.com/776 (심의 결과 통지서 양식)
위원회 처분 내려진 학생의 추후 생활지도 (교내봉사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