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명절 휴가비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1. 지급 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추석 전후 15일 이내 2. 지급 대상 - 설날, 추석날 당일에 현재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 설날 바로 전에 계약한 기간제 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명절 하루 전에 퇴임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지급액 - 본봉의 60% 4. 관련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