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임 선생님들에게 출석 독촉장 양식(1차, 2차, 3차)을 보낸다.
2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출석 독촉장을 3부 작성하고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돌려 주신다.
- 출석 독촉장은 총 3회에 걸쳐 보낸다. 1차, 2차, 3차 출석 독촉장을 보내는 시기는 학교 규정집에 포함되어 있다.
-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결석 7일째에 1차, 30일째에 2차, 55일째에 3차이다.
- 직인 대장은 교무기획부(혹은 행정실)에 있다.
- 담임 선생님께 제출받은 출석 독촉장 3부를 들고 행정실에 간다.
- 행정실에서 학교장 직인을 찍은 후에 3장을 우체국에 보낸다.
- 우체국으로 보낸 출석 독촉장은 우체국에서 한 장, 행정실에서 한 장을 갖고, 나머지 한 장을 돌려준다.
- 돌려받은 출석 독촉장은 잘 보관한다. (학적 담당 또는 해당 학생 담임선생님)
3.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결석이면 (무단, 질병 포함 / 인정결만 제외) 유예 처리가 된다.
1) 미인정 유학으로 인해 유예 처리가 될 경우
- 담임 선생님들께 아래의 ①~⑤ 양식을 드린다.
-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①개인정보 동의서, ②미인정 유학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 담임 선생님들이 해당 학생을 나이스에서 미인정 유학 처리 할 수 있도록 ③나이스 매뉴얼을 보내드린다.
- 담임 선생님들이 출석독촉장을 3차까지 보내신 후에, ④유예(정원외관리) 통보서를 보낸다.
- 담임 선생님들이 유예(정원외관리) 통보서를 보내시고, ⑤담임 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
- 담임 선생님들이 학적 처리 완료하시면, 출석독촉장·진로상담카드·봉사활동확인서 등을 모두 받아 보관한다.
2) 미인정 유학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20xx학년도 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학생 관리·대응 계획’에 따른다.
- 결석 당일(1일)~2일 : 결석 사유 확인. 학교장은 유선 연락으로 소재와 안전 확인 및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결석 3일~8일 :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 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이 함께 실시.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가정방문 후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 아동 내교 요청.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 결석 10일 : 나이스에 무단결석학생 현황 제출.
- 결석 10일 이후 :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 월1회 이상 소재 및 안전 확인, 출석 독려.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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