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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주행연습 표지(예시) 관련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_별표21(주행연습 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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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표지(예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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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주행연습 표지 작성 및 부착방법 -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한다.

※ 첨부파일의 주행연습 표지(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