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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자)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지급됨 2. 지급 제외 대상자 - 교사 (교원, 교육 공무원) : 교육 공무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는 있지만 연가 보상비는 없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지급된다.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시보시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전직시험 3회 불합격에 따른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원로 교사 수당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총 정리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지급 대상 -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55세 이상의 교사 2. 지급 시기 - 매달 월급일에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3. 지급액 - 5만원 ※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근거 문서 참고표는 아래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2020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금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1. 지급 대상 -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019학년도 기준으로 현재의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 2. 지급 시기 - 2020년 3월 말 3. 지급 금액 - 등급 별로 차등 부여되며,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3단계로 구분한다. 차등 폭은 일반적으로 50%이다. 등급 간 비율은 대개 '30 : 40 : 30'이다. 2020년의 경우, S등급은 4,698,760원, A등급은 3,925,320원, B등급은 3,345,220원이다. (차등폭 50%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