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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기말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방법, 근무 기간 계산, 감액 지급,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제5장 기말수당 제13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①교육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
2020 공무원 봉급표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2020 공무원 봉급표 - 군인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포함)
2020 공무원 봉급표 - 국립대학 교원 등
2020 공무원 봉급표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2020 공무원 봉급표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2020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2020 공무원 봉급표 - 지도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