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기말수당<신설 1974·12·19>
제13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①교육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1이상 근무한자가 휴직하거나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14조 (지급방법)
기말수당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평균월봉급액과 근무월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기말수당액 = 평균월봉급액 × 근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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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수당지급기간(3월)
1. 평균월봉급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되는 달에 지급한 봉급을 제외하며, 감봉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감봉 당하기 전의 상태에서 받을 월봉급액을 말한다.
2. 근무월수는 실제근무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15조 (근무기간의 계산)
①제14조의 근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산입한다.
1.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은 교육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으로, 감봉보다 경한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이를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전문개정 1979·1·18]
제16조 (감액지급)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징계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기말수당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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