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가족수당<신설 1980·1·18>
제18조 (가족수당)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교육감·교육대학장 및 전문대학장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 교육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그 가족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육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여자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이하같다)
3.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에서 불구·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육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지급한다.
⑧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80·1·18]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1980. 1. 18.>]
제18조의2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6월, 제3기분은 9월, 제4기분은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8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서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8이 없어 아래 그림으로 대체함. 참고.)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육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가족)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와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학자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1항의 기별 수당지급일 이전에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공무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⑤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8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1·5]
'Tips for Living a Smarter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구 수당 및 특수 수당 한 눈에 보기 (0) | 2020.06.05 |
---|---|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특별 수당 (지급 대상, 종류 등) 한 눈에 보기 (0) | 2020.06.05 |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정근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경력 연수 계산, 감액 지급) 한 눈에 보기 (0) | 2020.06.05 |
2020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금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0) | 2020.06.05 |
2020 공무원 봉급표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