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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정근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경력 연수 계산, 감액 지급) 한 눈에 보기

6장 정근수당<신설 1979·1·18>

 

17(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력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의 보수지급일에 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정근 수당 지급 기준표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전년도 12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은 계속 근무한 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당해 연도 6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

[전문개정 1980·7·19]

 

17조의2 (경력연수 계산)

  제17조의 경력연수의 계산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하여 계산하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중 휴직기간(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경력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7·19>

[본조신설 1979·1·18]

[별표 3] 교육공무원경력년수공제표.pdf
0.07MB

 

17조의3 (감액지급)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11일부터 6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감봉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정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19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