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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특별 수당 (지급 대상, 종류 등) 한 눈에 보기

3장 특별수당

 

4(특별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당은 실업 또는 기술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특수학교의 교원, 특수한 학급 또는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5(특별수당의 종류)

특별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4·22, 1975·12·31> 

  1.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2. 실과교원특별수당.

  3. 미감아 지도수당

  4. 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

 

6(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은 국립 및 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78·1·27>

 

7(실과교원특별수당)

  ①실과교원 특별수당은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실과담당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79·1·18>

  ②1항에서 "실과담당교원"이라 함은 별표32에 의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1976·12·31, 1979·1·18>

 

8(미감아 지도수당)

  미감아 지도수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80·1·18> 

  1. 학생전체가 미감아인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학생전체가 미감아인 국민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

  3. 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국민학교에서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담당하는 교원

[전문개정 1975·12·31]

 

8조의2(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

  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은 국립의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2와 같다.

[본조신설 197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