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개정 1975·12·31>
제9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9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은 연구직교육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11·29, 1978·1·27, 1980·1·18, 1981·1·5>
1. 연구직교육공무원 연구수당
2. 교원교재연구비
3.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4. 겸임수당
5. 합숙생활지도수당
6. 교직수당
7. 민원창구근무수당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
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중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의3(별표4의3이 없음)과 같다.
[전문개정 1981·1·5]
제12조 (교육교재연구비)
교원교재연구비는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및 공립의 각급학교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제12조의2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국립 및 공립의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국립 및 공립의 특수학교에 설치된 국민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국민학교 과정인 국립 및 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민학교 이외의 국립 및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5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2조의3 (겸임수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및 공립의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에 겸직 임용된 교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되, 그 지급액은 별표5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2조의4 (합숙생활지도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기간중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을 지도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1일밤 1,5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18>
[본조신설 1976·11·29]
제12조의5 (교직수당)
교직수당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개정 1981·1·5>
[본조신설 1980·1·18]
제12조의6 (민원창구근무수당)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월20,000원 이하의 민원창구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문교부장관이 총무처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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