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특별수당
제4조 (특별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당은 실업 또는 기술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특수학교의 교원, 특수한 학급 또는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제5조 (특별수당의 종류)
특별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4·22, 1975·12·31>
1.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2. 실과교원특별수당.
3. 미감아 지도수당
4. 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
제6조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은 국립 및 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78·1·27>
제7조 (실과교원특별수당)
①실과교원 특별수당은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실과담당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79·1·18>
②제1항에서 "실과담당교원"이라 함은 별표3의2에 의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1976·12·31, 1979·1·18>
제8조 (미감아 지도수당)
미감아 지도수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80·1·18>
1. 학생전체가 미감아인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학생전체가 미감아인 국민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국민학교에서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담당하는 교원
[전문개정 1975·12·31]
제8조의2(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
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은 국립의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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