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추석 전후 15일 이내
2. 지급 대상
- 설날, 추석날 당일에 현재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 설날 바로 전에 계약한 기간제 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명절 하루 전에 퇴임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지급액
- 본봉의 60%
4. 관련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