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대상
-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55세 이상의 교사
2. 지급 시기
- 매달 월급일에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3. 지급액
- 5만원
※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개정 2017. 1. 6.>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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