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당과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뉜다.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까지 격차가 날 수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① 상여수당 :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성과 상여금
② 가계보전수당 :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육아 휴직 수당
③ 특수지 근무수당 : 도서·벽지·접적지 근무자 수당
④ 특수 근무수당 : 연구 업무 수당, 교직 수당
⑤ 초과근무수당 : 시간 외 근무 수당, 관리 업무 수당
⑥ 실비 변상 :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1] 정근 수당은 호봉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링크(https://skyclear247.tistory.com/231)를 참고하면 된다.
[2] 명절 휴가비는 본봉의 60%이다. 자세한 규정은 링크(https://skyclear247.tistory.com/247)를 참고하면 된다.
[3] 정액 급식비는 14만원이다.
[4] 성과 상여금은 링크(https://skyclear247.tistory.com/230)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휴직 및 면직 · 징계 · 직위해제 처분 시 성과상여금 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교직 수당, 교직 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 교직 수당 월 25만 원
- 원로 교사 수당 월 5만 원 - 원로 교사에 해당하는 조건은 링크(https://skyclear247.tistory.com/249)를 참고하면 된다
- 보직 교사 수당 월 7만 원,
- 특수학교 근무 수당 월 7만 원,
- 국악학교·국악고교·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사 수당 월 5만 원,
- 안전 지도 수당 월 3만원
- 담임 수당 (학급 담당 수당) 월 13만 원
- 실과 담당 수당 월 2만 5천 원~5만 원을 호봉별로 지급
- 보건·영양 교사 수당 월 3만 원
- 사서 교사 수당 월 2만 원
- 겸임 교장 수당 월 10만 원
- 겸임 교감수당 월 5만 원
- 전문 상담 교사 및 전문 상담 순회 교사 수당 월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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