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구 수당 및 특수 수당 한 눈에 보기 제4장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제9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9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은 연구직교육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직교육공무원 연구수당 2. 교원교재연구비 3.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4. 겸임수당 5. 합숙생활지도수당 6. 교직수당 7. 민원창구근무수당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 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중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