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정근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경력 연수 계산, 감액 지급) 한 눈에 보기 제6장 정근수당 제17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력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은 계속 근무한 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 [전문개정 1980·7·19] 제17조의2 (경력연수 계산) 제17조의 경력연수의 계산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하여 계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