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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정수/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정수

공무원의 종류와 특징

 

 

공무원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특징

 

 

1.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법률,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조) 
  - 1급~9급까지의 계급. 직군·직렬별로 분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군, 직렬로 분류하지 않음) 
  - 대통령령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 · 지도 ·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종류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원의 종류 
- 교육기관(국·공립 유초중등학교,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 원장, 원감, 교수, 학장, 총장 
- 교육전문직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원과 교직원의 비교 
- 교원 :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사람 
- 교직원 : 교원과 학교행정직원 및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는 개념 

교원과 교사의 비교 
- 교사 : 수석교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실기교사 등을 말함 
- 교원 :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조교, 전임강사, 정·부·조교수, 학장, 부학장, 총장, 부총장 등을 말함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비교 
- 교원 : 국·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모두 포함하며 시간강사, 무급조교도 포함함 
- 교육공무원 : 사립을 제외한 국· 공립 학교의 교원, 전임강사 및 법령상의 조교만을 포함하며, 공립학교의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일반행정직 공무원 모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