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 55조) : 취임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해야 하는 의무
2) 직무상의 의무
- 제56조 성실의 의무 : 취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57조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할 경우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59조의2 종교상 중립의 의무 :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
- 제61조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 수수 불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제61조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훼손 행위는 불가함
3) 직무 전념의 의무
- 제 58조 직장 이탈 금지 :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을 금지하며,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이 때 현행법은 해당하지 않음
-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금지함
-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 정당,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관여 및 가입을 금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 직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함
2.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개인적 공권)
1) 신분상 권리
- 제1항 : 신분보유권·관직보유권·직무집행권과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를 가짐
- 제2항 : 직명사용권 · 제복 착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조항)
2) 재산상 권리
- 경력직공무원 : 봉급·연금·공무재해보상·실비변상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짐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과 균형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짐 → 공무원의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소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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