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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정수/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정수

법령의 이해, 법의 종류,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

 

 

법령의 이해, 법의 종류,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

 

 

1. 법령의 이해  

  - 법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한 법  

  - 명령 :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규정  

  - 법령 :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규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 교육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2. 법의 종류

  1) 성문법

    - 입법기관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

    -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 국가법령(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자치법령(조례, 교육규칙)으로 나눔

  2) 불문법

    - 성문법에 대립되는 개념

    - 입법기관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이나 판례에 따르는 법체계

    - 관습법·판례법·조리

      ※ 조리란, 성문법은 물론 관습법이나 판례법에도 없는 경우에 사실의 성질에 비추어 적합한 처리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범

  3) 명령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음

    - 교육관련 명령 : ·중등교육법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령

  4) 조례·교육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법규

    - 조례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

    - 교육규칙 : 교육감이 상위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기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

    - 교육관련 조례·교육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재무 회계규칙 등

 

 

3.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적용

  2) 상위법 우선의 법칙 :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 무효로써 상위법 바로 적용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법 적용 당사자를 기준으로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 적용

  4) 신법 우선의 원칙 : 신법과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 적용

  5) 불소급의 원칙 :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6) 일사부재리의 원칙 : 모든 확정 판결 후에는 그 건에 대해 다시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

  7) 강행규정과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