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 출결 관리 - 결석·조퇴·지각·결과 처리 기준/방법 (일별 마감 기준)
※ '결석, 조퇴, 지각, 결과'에 해당하는 '교무 관련 규정'의 경우,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 학교별로 세부 조항이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한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이 10분 이상이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결석 : 해댱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미인정, 질병, 기타의 순서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