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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자)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지급됨 2. 지급 제외 대상자 - 교사 (교원, 교육 공무원) : 교육 공무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는 있지만 연가 보상비는 없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지급된다.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시보시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전직시험 3회 불합격에 따른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2019 각종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총 정리 (한 눈에 보기) 1. 일반직·특정직·외무직·별정직 공무원, 군무원 - 5급(5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3,641원, 야간근무수당 4,547원, 휴일근무수당 109,649원 - 6급(4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1,634원, 야간근무수당 3,878원, 휴일근무수당 93,517원 - 7급(3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0,509원, 야간근무수당 3,503원, 휴일근무수당 84,474원 - 8급(2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9,434원, 야간근무수당 3,145원, 휴일근무수당 75,837원 - 9급(1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8,528원, 야간근무수당 2,843원, 휴일근무수당 68,55 2. 전문경력관 - 가군 : 시간외근무수당 13,871원, 야간근무수당 4,624원, 휴일근무수당 111,502원 - 나군 : 시간외근무수당..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원로 교사 수당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총 정리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지급 대상 -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55세 이상의 교사 2. 지급 시기 - 매달 월급일에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3. 지급액 - 5만원 ※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근거 문서 참고표는 아래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각종 수당 총 정리 (종류, 지급 기준, 지급액, 관련 규정)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교직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당과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뉜다.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까지 격차가 날 수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다.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명절 휴가비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1. 지급 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추석 전후 15일 이내 2. 지급 대상 - 설날, 추석날 당일에 현재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 설날 바로 전에 계약한 기간제 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명절 하루 전에 퇴임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지급액 - 본봉의 60% 4. 관련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기말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방법, 근무 기간 계산, 감액 지급,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제5장 기말수당 제13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①교육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구 수당 및 특수 수당 한 눈에 보기 제4장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제9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9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은 연구직교육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직교육공무원 연구수당 2. 교원교재연구비 3.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4. 겸임수당 5. 합숙생활지도수당 6. 교직수당 7. 민원창구근무수당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 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중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의..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가족 수당 한 눈에 보기 제7장 가족수당 제18조 (가족수당)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교육감·교육대학장 및 전문대학장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 교육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그 가족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육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