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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정수/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정수

교직 단체 - 교원 단체, 교원 노조

1) 교직단체를 보는 관점
‘교직단체’는 교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원 집단을 의미한다. 교직단체는 ‘교직’이라는 개념과 ‘단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교원의 직업적 성격과 교원의 역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직을 보는 관점의 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즉 교육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의 차이, 교육의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재주의와 교육을 다른 가치의 수단으로 보는 수단주의의 차이,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효율주의와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의 차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등 교육 가치관에 따라 교직을 보는 관점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성직관 : 성직관은교직을 성직자의 역할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교원의 소명의식과 헌신, 봉사, 희생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성직관은 교원의 직업적 속성보다는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다.
② 전문직관 : 교직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문직관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준과 조건을 정화여 이에 합당한 직업을 전문직으로 보는 것으로, 교직에 대한 현대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노동직관 : 노동직관은 교원을 교육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다. 교원, 특히 교사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관계로 파악하여 노동자로써의 권익 신장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공직관 :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교육 체계에서 교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직단체를 살펴보면, 교원단체는 전문직관을, 교원노조는 노동직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과 노동직 중 어느 편에 가까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교직단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전문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가 되기 이해 오랜 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 교육 외에도 오랜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문직은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엄격한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④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 단체는 자격에 대한 통제와 함께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적 통제 기능도 함께 한다.
⑤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는데, 사회에 대한 봉사와 직업윤리 등을 지켜야 한다.

논리적으로 교직을 전문직으로 본다면 교직단체는 전문직 단체를 추구하여야 하고, 노동직으로 본다면 노동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교직의 실제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특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 교직은 전문직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명제는 교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사실적 명제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단체나 노동조합 중에서 어느 하나를 교직단체로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미국의 교직단체는 교원의 권익 신장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교사 및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신조합주의(新組合主義, New Unionism)’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권익 신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타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언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직단체와 교원노조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 교직단체의 역할
교직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노동기구(ILO)가 1966년에 제안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제시되어 있다. 이 권고는 “교직 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직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권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①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일
② 학생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국과 협의하는 일
③ 교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일
④ 교원의 봉급과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일
⑤ 시간제나 임시로 채용된 교원의 봉급을 지급할 때 정규 교원의 봉급표 수준을 유지하는 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 15조 제1항에서는 교원들이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교원노조의 역할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에서는 명확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 교원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을 추구한다. 다만, 교직단체가 교원들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등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과 활동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단체 스스로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직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직단체 스스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장학 및 평가(Peer Assistance and Review : PAR)’ 프로그램을 교직단체에 위탁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교육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교육정책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교원은 교육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올바른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학교현장의 교원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실제 교육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에서 교직단체는 조직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직단체의 성명서 등의 입장을 언론에 밝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교직단체 주도의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와의 면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느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단체의 활동은 교육정책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지나친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활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특정한 시기나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교육’ 또는 ‘선전교육’이라 부른다. 계기교육 등은 교육과정에 담지 못한 사회현상에 대해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육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역할이 미미하지만 교원스스로의 자격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전문직 단체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측면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회원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교직이 전문직을 추구해야 한다면 교원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 자격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교직단체의 교섭․협의․협약
교직단체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교원의 권익을 대표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교섭․협의․협약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교섭과 협의는 근거한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2002년 체결된 정부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후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교원단체의 교섭 및 협의
「교육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즉 한국교총의 교섭 및 협의는 「교원지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지위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교섭․협의 당사자, 교섭․협의 사항, 교섭․협의의 시기와 절차, 합의 사항의 이행 노력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지위법」제11조 제1항에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서 당사자를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규정」제2조에서는 교섭․협의 당사자를 구분하여 중앙의 교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는 당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협의의 당사자는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섭․협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섭․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급 및 수당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둘째 근무시간 휴게 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셋째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넷째,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다섯째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여섯째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일곱째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덟째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아홉째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섭․협의는 매년 2회(1월과 7월)에 행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때마다 행할 수 있다. 교원단체가 교섭․협의 요구를 하려면 교섭․협의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교섭․협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교섭․협의 요구가 있을 때,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 내용의 범위, 교섭․협의 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교섭․협의 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협의 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섭․협의 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 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및 협약
교원노조의 교섭 및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원노조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노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단체교섭․협약의 당사자, 단체교섭․협약사항, 단체교섭․협약의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과 합의사항의 이행 노력 등의 순서로 살펴 보고자 한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단체와 달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6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 이외에 사립학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의 남용은 금지되어 있다.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범위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예시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이 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정책 등도 단체교섭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열거규정이라고 본다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단체교섭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의 예시에 해당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은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및 협약은 원칙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단체 교섭․협약의 절차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대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섭통보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 개시 예정일 까지 교섭내용, 교섭위원 수, 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3개 교원노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각 노조의 대표들로 구성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