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 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교육자치의 원리는 1. 지방분권의 원리, 2. 자주성 존중의 원리, 3. 민중통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있다.
1.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정책의 결정과 중요시책의 집행에 있어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과 이양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주성 존중의 원리
지방교육행정기구를 일반행정기구에서 독립시키고 교육활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민중(주민)통제의 원리
교육정책을 민의에 따라 결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방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의 정책 결정권이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지방교육행정조직에 있어서 교육감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적 인사에 있어 교육 또는 교육 행정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원리 중 지방분권의 원리와 민중통제의 원리는 교육자치의 원리라고보기 이전에 보편적인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자치의 독특한 원리는 교육에 대한 자주성 존중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원리는 곧 교육자치의 필요성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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