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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N 접속 오류에 대한 최신 조치 방법 안내 (첨부파일 有) 1. "VPN 서비스와의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탭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탭드라이버찾을수없음_수정파일] 파일을 내려받아 압축 해제 후 "OpenSSL_라이브러리_수정" 배치파일을 우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 EVPN 접속하자마자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생 시, [EVPN_v3]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 후 차례대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 가상 네트워크 드라이버 TAP-Win32 Adapter V9가 중복 설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어판]-[장치관리자]-[네트워크어댑터항목]에 들어갔을 때 아래와 같이 하나의 드라이버만 설치된 경우는 정상이고, TAP-Win32 Adapter V9 #2 등 다수의 드라이버..
eVPN 로그인 후, 나이스(Neis) 및 업무포털 접속 안 될 때 해결방법 (첨부파일 有) ※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https://evpn.sen.go.kr/ 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sen 대신 goe 등을 입력하신 후에 필수로 설치되는 파일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시에, 첨부파일 및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 증상 - 로그인 시 빈 페이지만 나타나는 경우, SSLVPN 설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업무포털 클릭 시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 등 ※ 접속 가능 사양 - 윈도우 :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 - 인터넷 : Internet Explorer 7 ~ 10 ※ 첨부 파일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1, 2, 3을 순서대로 진행) 1. SecuwaySSL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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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나의 결재선 등록 방법 및 활용 팁 * K-에듀파인 > 결재경로 지정 > 결재라인 작성 > 좌측에 있는, '나의결재선 [현재결재선]'을 클릭하여 원하는 결재선명 작성 > 저장 단추 클릭 > 결재경로지정 하지 않고 바로 '나의 결재선' 콤보 상자 클릭
나이스(Neis) 개인 결재선 등록 방법 ※ 방법 : 나이스 > 상신함 >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결재선등록' > 결재라인 생성 > 결재선 이름 정하기 > 결재선 저장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 55조) : 취임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해야 하는 의무 2) 직무상의 의무 - 제56조 성실의 의무 : 취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57조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할 경우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59조의2 종교상 중립의 의무 :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 - 제61조 청렴의 의무 : 직..
법령의 이해, 법의 종류,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 법령의 이해, 법의 종류, 법의 효력과 해석의 일반 원리 1. 법령의 이해 - 법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한 법 - 명령 :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규정 - 법령 :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규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 교육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2. 법의 종류 1) 성문법 - 입법기관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 -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 국가법령(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자치법령(조례, 교육규칙)으로 나눔 2) 불문법 - 성문법에 대립되는 개념 - 입법기관의 입법..
공무원의 종류와 특징 공무원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특징 1.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법률,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