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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각종 수당 총 정리 (종류, 지급 기준, 지급액, 관련 규정)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교직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당과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뉜다.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까지 격차가 날 수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다.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명절 휴가비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1. 지급 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추석 전후 15일 이내 2. 지급 대상 - 설날, 추석날 당일에 현재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 설날 바로 전에 계약한 기간제 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명절 하루 전에 퇴임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지급액 - 본봉의 60% 4. 관련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기말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방법, 근무 기간 계산, 감액 지급,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제5장 기말수당 제13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①교육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구 수당 및 특수 수당 한 눈에 보기 제4장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제9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9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은 연구직교육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직교육공무원 연구수당 2. 교원교재연구비 3.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4. 겸임수당 5. 합숙생활지도수당 6. 교직수당 7. 민원창구근무수당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 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중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의..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특별 수당 (지급 대상, 종류 등) 한 눈에 보기 제3장 특별수당 제4조 (특별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당은 실업 또는 기술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특수학교의 교원, 특수한 학급 또는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제5조 (특별수당의 종류) 특별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2. 실과교원특별수당. 3. 미감아 지도수당 4. 국악고등학교교원특별수당. 제6조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은 국립 및 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실과교원특별수당) ①실과교원 특별수당은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실과담당교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가족 수당 한 눈에 보기 제7장 가족수당 제18조 (가족수당)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교육감·교육대학장 및 전문대학장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 교육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그 가족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육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정근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경력 연수 계산, 감액 지급) 한 눈에 보기 제6장 정근수당 제17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력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은 계속 근무한 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 [전문개정 1980·7·19] 제17조의2 (경력연수 계산) 제17조의 경력연수의 계산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하여 계산..
2020 공무원 봉급표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