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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중등교원임용시험] 교육학 예상 문제 - 교육과정 및 평가 ② ※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본문 아래쪽에 작성하였습니다. [문제] 1. 아래 교육과정의 명칭과 해당 교육과정의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 - 배우고 익혀야 할 교과목을 모아 놓은 교수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2. 아래 교육과정의 명칭과 해당 교육과정의 단점을 네 가지 쓰시오. - 배우고 익혀야 할 교과목을 모아 놓은 교수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3. 아래 교육과정의 명칭과 해당 교육과정의 유형을 다섯 가지 쓰시오. - 배우고 익혀야 할 교과목을 모아 놓은 교수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4. 아래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한 유형이다. 유형의 명칭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세 가지 조직 방식을 쓰시오. - 교과 선을 유지하면서 상호 관련되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로 조직된 교육과정 5. 아래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자)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지급됨 2. 지급 제외 대상자 - 교사 (교원, 교육 공무원) : 교육 공무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는 있지만 연가 보상비는 없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지급된다.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시보시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전직시험 3회 불합격에 따른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각종 수당 총 정리 (종류, 지급 기준, 지급액, 관련 규정)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교직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당과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뉜다.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까지 격차가 날 수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다.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기말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방법, 근무 기간 계산, 감액 지급,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제5장 기말수당 제13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①교육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구 수당 및 특수 수당 한 눈에 보기 제4장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제9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9호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은 연구직교육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 연구수당 및 특수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직교육공무원 연구수당 2. 교원교재연구비 3. 국민학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4. 겸임수당 5. 합숙생활지도수당 6. 교직수당 7. 민원창구근무수당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 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중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4의..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가족 수당 한 눈에 보기 제7장 가족수당 제18조 (가족수당)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교육감·교육대학장 및 전문대학장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 교육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그 가족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육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육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정근 수당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경력 연수 계산, 감액 지급) 한 눈에 보기 제6장 정근수당 제17조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력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은 계속 근무한 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 [전문개정 1980·7·19] 제17조의2 (경력연수 계산) 제17조의 경력연수의 계산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하여 계산..
2020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금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1. 지급 대상 -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019학년도 기준으로 현재의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 2. 지급 시기 - 2020년 3월 말 3. 지급 금액 - 등급 별로 차등 부여되며,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3단계로 구분한다. 차등 폭은 일반적으로 50%이다. 등급 간 비율은 대개 '30 : 40 : 30'이다. 2020년의 경우, S등급은 4,698,760원, A등급은 3,925,320원, B등급은 3,345,220원이다. (차등폭 50%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