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 -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자)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지급됨 2. 지급 제외 대상자 - 교사 (교원, 교육 공무원) : 교육 공무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는 있지만 연가 보상비는 없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지급된다.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시보시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전직시험 3회 불합격에 따른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교사 교육 공무원 수당 - 각종 수당 총 정리 (종류, 지급 기준, 지급액, 관련 규정) 및 규정 근거 문서 참고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교직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당과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뉜다.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까지 격차가 날 수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다.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
2020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금액, 관련 규정) 한 눈에 보기
1. 지급 대상 -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019학년도 기준으로 현재의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 2. 지급 시기 - 2020년 3월 말 3. 지급 금액 - 등급 별로 차등 부여되며,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3단계로 구분한다. 차등 폭은 일반적으로 50%이다. 등급 간 비율은 대개 '30 : 40 : 30'이다. 2020년의 경우, S등급은 4,698,760원, A등급은 3,925,320원, B등급은 3,345,220원이다. (차등폭 50%를 가정)